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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체납해 압류된 서민주택과 중소기업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1년까지 공매가 유예됩니다. 국세청은 서민 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체납 압류 물건 가운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서민주택과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밀린 세금을 분납하는 조건으로 공매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매 유예를 신처하려면 체납액에 대한 분납 횟수와 금액 등을 정한 `분납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유예 기간은 최장 1년입니다. 그러나 유예 뒤 새로운 체납이 생기면 유예는 취소되고 즉각 공매절차에 들어간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