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전화로 청구인 진술 듣는다 _트위치 룰렛 추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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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세심판을 신청한 사람이 심판원에 직접 출두하지 않고 전화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오늘(7일)부터 전화를 이용한 진술 청취 제도, 즉 컨퍼런스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이 제도가 지방 거주 청구인이 직접 심판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뿐 아니라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지 않아 서면에 충분히 주장을 반영하지 못한 청구인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판 청구인이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심판관회의 개최 사흘 전까지 국세심판원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접수 메뉴에서 '컨퍼런스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원은 이를 토대로 컨퍼런스콜 여부를 판단해 신청인에게 심판관 회의일과 진술 시간, 요령 등을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