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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재판정의 모습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유무죄를 직접 판결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앵커: 오늘은 모의재판이었는데요. 오는 2007년부터 도입될 국민참여재판, 함께 보실까요?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배심원 12명이 법정에 들어섭니다.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 시민입니다. ⊙기자: 재판의 피고인은 자신의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조카를 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박 모씨. 검사가 박 씨를 상대로 혐의 내용을 날카롭게 추궁합니다. ⊙이완규(검사): 일반적으로 살해범에 있어서 큰 동기가 되는 것 중에서 치정관계와 재산관계는 아주 중요한 동기입니다. ⊙기자: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박 씨의 혐의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는 피고에게 돈을 받고 부인을 죽였다는 조카의 진술입니다. ⊙이완규(검사): 화장실로 피고인을 불러서 수고했다, 일이 잠잠해진 후에 카센터를 차려줄 테니까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말했죠? ⊙인터뷰: 네, 맞습니다. ⊙기자: 검사의 추궁과 변호사의 변론은 한치의 양보없이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피고인 박 모씨: 저는 박근배에게 절대로 아내를 죽이라고 시킨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제가 왜 피고인석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자: 유무죄를 판단해야 하는 배심원단의 눈과 귀는 재판과정 하나하나를 놓칠 수 없습니다. 심리가 끝나고 유무죄 평결과 양형 결정에 들어간 배심원단은 2시간 반 만에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혜강(재판장): 피고인 박근배를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전부를 위의 형에 산입한다. ⊙기자: 지난 5월 사개추위에서 국민참여재판 법률안을 확정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이 모의재판은 오는 2007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재판과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