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코이카, 비위 직원 인사 처분 없이 퇴직처리”_깨끗한 카지노 불안함 이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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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가 내부 직원의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별도의 인사 처분 없이 퇴직 처리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코이카와 특허청 등을 감사한 ‘공직 비리 기동감찰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먼저, 코이카가 상임이사이자 인사 담당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A 씨의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자체 조사 뒤 별도의 인사 처분 없이 퇴직 처리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인사상 혜택을 기대하거나 불이익을 우려한 직원 8명에게서 모두 1억 1,500만 원을 차용증 없이 제공받은 뒤 해당 직원들에게 승진이나 해외사무소장 파견 등의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한 직원의 경우 승진 대상에 포함될 수 없었는데도 A 씨에게 돈을 보낸 뒤 근무성적평가 등이 조작돼 3급으로 승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이카 측은 “A 씨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원들이 선의로 대응한 것으로, 승진이나 연봉 인상 등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지만, 감사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코이카 내부 규정상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거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며 “A 씨가 이득을 본 이자액만 최대 4백만 원으로 산출되는 걸 고려하면, 코이카는 A 씨를 징계 처분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부당하게 지정한 뒤, 이 기관에서 골프 비용 등 5백여만 원을 제공받은 특허청 직원을 파면하라고 특허청에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