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시 임대주택 임의로 배정”_허세를 부리는 포커 플레이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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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이 세종시 공무원에게 임대주택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입주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2일)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 직원 A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임대주택 128세대를 홈페이지 공고도 올리지 않은 채 비공개로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A 씨는 국세청 직원이 "아파트 주인이 전세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아 급하게 임대주택을 구하고 있다"고 전화를 하자, 비어있던 공무원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의로 임대주택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A 씨를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앞으로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를 비공개로 모집하거나 임의로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유족연금을 잘못 감액하거나, 수급자격이 없는데도 지급한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1996년 이전에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해 연금을 받고 있던 수급자 B 씨와 C 씨의 유족연금 중 약 2억 8천만 원을 사학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을 받게 됐다'는 이유로 잘못 감액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사학연금 유족연금을 19살이 넘은 자녀가 받을 때는 7등급 이상 장애등급을 받아야 하지만 사학연금공단이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유족연금을 신청한 D 씨에게 약 6천3백만 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에게 "B 씨, C 씨에게 약 2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D 씨로부터 약 6천3백만 원을 환수하는 한편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