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업가치 추락 개선 없는 투자기업에 주주권 행사”_링크 단축으로 돈 벌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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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횡령이나 배임,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를 해임하는 등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오늘 이러한 방침을 의결했습니다.

김용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27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표결로 의결했습니다.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를 규정한 지침을 의결한 겁니다.

이 가이드라인엔 횡령이나 배임,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투자기업의 이사 해임이나 정관을 바꾸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또 임원들의 보수 한도 결정에도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이 환경이나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지배구조가 얼마나 건전한지에 대한 평가지수가 이런 제재의 기준이 됩니다.

기금운용위윈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주주활동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연금 장기수익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 장관은 다만 이사해임 등의 주주제안 자체를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어, 기업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어떤 경우에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철회하실 건가요?) 그 기업만이 가진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그 기업이 산업계 전체에 차지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을때, 주주제한 단계에서도 그걸 안하거나 처리할수 있다는 단서입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금운용위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적 시급성이 없는 사안인데 무리하게 의결을 강행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독립성이 취약한 기금위 구조를 감안하면 정부는 물론 노동계와 시민단체도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경영에 개입할 우려가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