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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잇따른 규제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의 무사안일이나 소극적인 업무 처리 등 불합리한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는 지난 한 해 동안 합동으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저해행태와 소극행정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당한 업무처리가 178건, 제도개선 사항 32건 등이다.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로는 형식적·관행적 업무처리 등 무사안일 행태가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권을 남용한 행정처분 등 규제남용 42건,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 등 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33건,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한 인·허가 지연 27건 순으로 나타났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등 23건,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9건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2015년에 이어 지난해 점검에서도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동의서 요구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부당한 인․허가 반려 등 유사한 지적사례도 다수 적발돼 일선 공무원들의 행태 개선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 업무 담당자들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토록 하고, 법령과 제도상 불합리한 사항은 즉시 개선조치토록 하는 한편,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 협업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