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고액 청약예금, 중소형주택 청약 안 막는다” _이번 일요일 경기에서 누가 이겼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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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액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가입금액을 낮춰 중소형 주택에 청약하는 행위를 막지는 않을 방침이다. 고액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채권입찰제로 인해 시세차익이 별로 없는 중대형 주택을 포기하고 중소형으로 몰릴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월부터 청약제도가 변경돼 무주택 실수요자가 청약에 유리하게 되지만 현행의 청약통장 전환 규정과 활용 규정은 손대지 않을 방침이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중소형(전용면적 25.7평이하) 공공주택에, 청약부금 가입자는 중소형 민간주택에, 청약예금 가입자는 공급주체에 상관없이 중소형과 중대형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정부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몫인 중소형 공공주택의 청약방법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나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가능한 민간 중소형 주택은 현행 추첨방식으로 25%만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뽑기로 했다. 또 고액 청약예금 가입자들에게 공급되는 중대형 주택의 경우는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입찰금액이 큰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뽑기로 했다. 문제는 중대형 주택의 경우 채권입찰제로 인해 실제 분양가가 시세의 80%에 맞춰질 경우 별 이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중소형 주택을 위해 가입금액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 현행 규정은 금액을 상향조정할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새로운 금액으로 청약할 수 있지만 금액을 하향조정할 경우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서울의 경우 1천만원짜리 통장에 가입해 있다가 600만원 이하 통장으로 전환하면 곧바로 중소형 평형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통장 가입금액 하향조정에 따라 애초 소액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몫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향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향조정할 때도 1년이 경과한 뒤에나 통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지적에 별로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청약통장 전환방식과 활용방식 등을 바꾸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