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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산학협동 연구계약을 체결해 건강 보조식품을 불법 제조한 뒤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건강식품제조업체 간부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오늘 주식회사 모 라이프 회장 47살 이모씨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대표이사 49살 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씨 등과 함께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한 전북 모 대학 조모 교수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씨 등은 조교수와 식품연구에 관한 산학 협동 연구약정을 체결한뒤 지난해 1월부터 신고 없이 아미노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4억 6천여만원 상당의 건강 보조식품을 제조해 이중 2천 300여㎏,시가 2억원어치를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