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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매니지먼트사인 더스팍스 인터내셔날은 오늘 개그맨 염경환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염씨를 상대로 1억 5천만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더스팍스는 소장에서 염 씨의 야간업소 수입 등을 배분하기로 했는데, 염 씨가 야간 업소 출연을 거부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스팍스는 지난해 10월 염 씨와 계약금 2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 수입을 3대7로 배분하는 조건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염씨가 지난 12일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