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주춤’ 양상_동물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금액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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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속도 줄어…2~4월에 이어 5월에도 2천579명 감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탈퇴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엑소더스 사태의 여진이 완전히 가시진 않았지만 진정되는 분위기이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천579명이 줄었다. 이로써 기초연금 도입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지난 2월 7천223명의 대규모 감소 이후 임의가입자는 4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감소 속도는 현저히 떨어졌다. 임의가입자 감소 수는 지난 2월 정점을 찍은뒤 3천955명(3월), 약 3천400명(4월), 2천579명(5월) 등으로 감소 폭이 줄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임의가입자가 스스로 탈퇴한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는 일자리를 얻어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거나 아예 나이가 들어 연금 수급자가 되면서 임의가입자 그룹에서 빠지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임의가입자가 줄어든 것 같다"고 풀이했다. 한때 임의가입자는 강남 아줌마들이 확실한 노후대책으로 국민연금을 주목하면서 지난 2010년말 기준 9만222명에서 2년 새 두 배 이상 불어나는 등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 갖가지 불안 요소가 두드러지면서 임의가입자 수는 지난 1월 순증 규모가 864명까지 축소되는 등 올해 들어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5월말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는 19만1천566명으로 그동안 유지하던 20만명선이 깨졌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강제 가입이기에 가입과 탈퇴의 자유는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주어지는 집단이 있는데 이들을 임의가입자로 부른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남편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들이나 학생들이다. 임의가입자의 85%가량은 전업주부다. 이들은 소득은 없지만,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 하지만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10년간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을 탈퇴하면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무엇보다 탈퇴와 동시에 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면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은 물론, 본인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마음이 바뀌어 나중에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줄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주는 등 불이익을 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