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길 교대운전 사고나면 ‘낭패’ _레드 드래곤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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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차가 밀려 피곤하다고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운전대를 맡겼다가 사고가 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 A(25)씨는 지난 5월8일 자동차를 몰고 강원도 정선에서 서울로 돌아오다 경기도 광주 부근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추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하는 대형사고를 냈다. A씨의 보호자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운전자 연령 만 26세 이상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손해보험사의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다. A씨와 보호자는 자동차보험 청약서에 서명할 당시 운전자 연령한정 운전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을 듣지도 못했는데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이들이 `만 26세 이상 운전'이 기재된 보험계약 청약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보험사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자에게 상품의 내용 등 중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약관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청약서를 봤더니 연령한정 운전 특약부분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었고 민원인들이 이 청약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추석 귀성길이나 귀경길에 교대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보험계약 내용을 챙기지 않고 아무에게나 운전대를 맡겼다가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