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 후 홍수방제 공로 표창 _각도 촬영 포커_krvip

그린벨트 훼손 후 홍수방제 공로 표창 _실제 매장 샷 카지노_krvip

⊙앵커: 현장추적, 오늘은 한 지방자치단체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고발합니다. 하천을 불법으로 매립해 써온 사람에게 홍수방제 공로표창을 하게 된 어이 없는 사연을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 경계지역인 북한산 자락에 있는 한 하천입니다. 옆에는 2m 높이의 석축이 있고 뒤로는 개인저택과 농장이 있습니다. 원래 하천이었던 2000여 제곱미터의 땅을 이 모씨가 10여 년 전 불법 매립한 것입니다. ⊙최정규(주민): 큰 비가 오면 여기가 다 넘치죠. 자체도 여기도 넘쳤었죠, 이쪽으로... ⊙기자: 행정당국은 주민의 신고로 뒤늦게 불법 사실을 적발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조처를 했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지 불과 3개월 뒤 덕양구청은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전격적으로 내주었습니다. ⊙김영범(당시 덕양구청 근무):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했어요. 그래서 있는 상태에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부당이득금만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불법매립한 하천은 사라지고 합법적인 땅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게다가 당국은 이 씨 일가가 당시 홍수방제 노력을 했다고 공적조서를 꾸며 도지사 표창까지 받게 했습니다. 공적내용 가운데 특히 이 씨가 세웠다는 석축은 매립 지난 85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자: 현지조사 나가셨습니까? ⊙이백규(고양시 하수재난 관리과장): 저희는 구청에서 조사한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기자: 나가시지 않으셨고요? ⊙이백규(고양시 하수재난 관리과장): 일이 많아서요. ⊙기자: 그러나 주민들은 하천이 매립된 이후 수로가 좁아지면서 오히려 수해를 입었다며 당국의 표창은 어이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인영(주민):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물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같이 수해를 입었어요, 하천물하고... ⊙기자: 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은 매립된 지역이 다시 하천으로 복구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 점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마련한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이곳이 하천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덕양구청 관계자: 현재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점용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기자: 하천을 복구하게 될 경우 당국은 이씨 일가에게 철거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입니다. 행정당국의 주먹구구식 조처로 하천이 땅으로 변하고 불법행위가 나중에 표창을 받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여기뿐인지 의문입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