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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이를 겨냥한 기능식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 가운데는 특장의 효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약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용성을 표시하지 못해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정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 초에 출시된 한 음료수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제품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광고만을 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지만 제품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호(음료회사 이사): 알멩이적인 요소가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광고에서도 그러한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브랜드, 상표 정도 알리는... ⊙기자: 위장활동을 좋게 해 준다는 유산균 음료 역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할 뿐입니다. 건강기능 식품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식품법상 이런 제품들의 광고에는 유용성 표시가 엄격히 제한돼 있어 광고를 본 소비자들은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문정리: 값어치가 있는 건지 확신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안할 때가 많죠. ⊙기자: 현재 일부 정제나 캅셀 같은 약품 형태의 식품에 대해서만 기능표시가 허용될 뿐 대다수의 건강기능 식품에는 유용성 표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한 해 1조 원 규모로 성장한 건강기능 식품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진짜 유용성을 가진 제품을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곽효성: 진짜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나쁜 건지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기자: 지금의 건강기능 식품관련법규가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KBS뉴스 정지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