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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 선거운동 동영상 무상 제공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선거 광고 제작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 본부장의 무상 홍보 동영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영상제작업체 M사 사무실 등 두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기획 본부장과 강 모 전 홍보국장, 선거 광고 제작업체 M사의 오 모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 전 본부장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에 쓸 TV 광고 동영상 등의 제작을 M사에 의뢰하면서 유튜브와 인터넷 홈페이지용 영상 39편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동영상의 제작비가 8천만 원 정도라고 추산했지만, 실제 집행된 비용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이 정치 활동에 사용하는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 전 본부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4.13 총선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