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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세청이 거짓 기부금 영수증 제출 등 부당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소득자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공공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소식 한보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기부금 내역을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가 있는 기부금 단체에 대해 다음달까지 현장조사를 벌입니다.

또 부당공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에게는 소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 1,550만 명 가운데 기부금 공제를 받은 사람은 30%인 450만 명입니다.

이와 함께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주택자금공제에 대해서도 부당공제 여부를 가릴 방침입니다.

'행복주택' 지구로 지정된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목동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민의 거주 기간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목동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교통체증과 과밀학급 문제"라며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입주민의 거주 기간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학교 갈 연령이 되면 행복주택에서 나가야 하고 다른 지구들도 '특별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등 논란이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특별사료구매자금에 대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축산농가이고 한도는 가축 종류 구분없이 농가당 1억 원, 보증비율은 85%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특례보증으로 축산농가 2만 9천 곳이 5천억 원 이상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