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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즙이나 곡물이 거의 들어있지 않으면서도 제품명이나 이미지를 이용하는 `얌체' 제품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환경정의는 최근 한 달 동안 과일, 곡물을 제품 명칭 또는 포장에 차용한 롯데칠성, 해태, 빙그레, 동원 등 17개사 221개 음료제품과 롯데, 빙그레, 해태의 116개 빙과제품에 대해 모니터링 한 결과 음료 43개 제품과 빙과 12개 제품이 1% 안팎의 과일, 곡물을 함유하거나 심지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환경정의에 따르면 남양유업 '검은콩우유깜유' 제품에는 검은콩 농축액 함유량이 0.35%였으며 롯데우유의 '델몬트 생 바나나'는 이름이 주는 이미지와 달리 바나나 농축액이 0.16%에 그쳤다. 또 파스퇴르의 '검은콩&검은참깨칼슘두유'도 검은콩추출물과 검은참깨 페이스트 함유량이 각각 0.25%와 1.25% 밖에 들어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남양유업 관계자는 "우유에 곡물 함량이 5%를 넘으면 제품이 걸죽해져서 우유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대부분의 검은콩 우유제품은 곡물함량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또 파스퇴르 관계자는 "검은콩 추출물로는 양이 적게 보이지만 고형분으로는 7% 가량 된다"며 "검은콩이 100%가 아니지만 제품에 함유된 양이 명확하게 표시돼 있기 때문에 제품명과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료를 적게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대신 합성착향료와 색소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니터링 대상 음료 221개 제품 중 합성착향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45개 제품에 불과했다. 음료의 80%에서, 빙과는 116개 제품 모두에 착향료가 쓰이고 있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은 재료를 상표명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 성분에 포함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식품표시 및 광고 관련 법규에 명시하고 있다고 환경정의는 설명했다. 특히 영국에서는 과일로 만든 것이 아닌 인공첨가물로 맛을 낸 요구르트는 용기에 과일 그림을 넣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환경정의는 "국내에는 제품명이나 이미지 사용이 제한되는 원재료의 함량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 과대 포장 및 선전을 막는 기준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