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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 12부는 10대 가출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배달원 20살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년간의 개인 신상공개를 명령했습니다.

또 박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또다른 20살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는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치킨배달원으로 일하면서 10대 가출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4개월 동안 8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뒤 대금 천2백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