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정은보 전 금감원장, 퇴직 3년 안에 은행장 될 수 없어”_야후 포커 온라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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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은행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정 전 원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3년 안에는 은행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노조는 오늘(26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관치금융 정당화하는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기업은행이 기타 공공기관이라서 공직자윤리법의 예외라는 것은 핑계”라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관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라고 합리화하더니, ‘금융이 (어차피) 다 관치가 아니냐’라고 정당화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또 “현재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지주 회장, BNK금융지주 회장, 기업은행장 인사 모두 관치 낙하산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현 정부에서 자행하는 관치와 낙하산 인사를 10만 금융노동자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 전 금감원장의 차기 기업은행장 내정설과 관치 논란 등에 대해 “후보자 중 한 명인 것은 맞다”며 “일률적으로 관료 출신이 나쁘다고 볼 것이 아니라 후보자 개인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