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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는 25일에 치러지는 군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하려 한 하 모씨와 이 모씨 등 2명을 후보자 매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 씨 등은 오늘 오전 경남 거창군 거창읍내 한 제과점에서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에게 자진사퇴를 조건으로 5천만 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승용차에 실려 있던 현금 5천만 원은 증거로 압수됐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 후보 측은 하 씨 등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후보자 매수를 시도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