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 식용 금지 청원’ 답변…“가축서 제외토록 규정 정비”_파란색 승리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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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고 식용을 금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을 내놨습니다.

관련 규정을 정비해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고 있다는 오해는 풀겠지만 법적 식용 금지에 대해선 유보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개와 고양이의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을 내놨습니다.

최재관 농어업 비서관은 오늘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현행 축산법 등이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게 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동물을 가축으로만 정의한 기존 제도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축산법에 규정된 가축에서 개가 제외되면 도살이 금지될 것이라는 청원 주장에 대한 화답인 셈입니다.

최 비서관은 다만 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도 살펴야 한다며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지난 10여 년 동안 개 식용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지만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가 여전히 높게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개 식용 전면 금지를 포함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관련 논의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개 식용 여부는 동물 보호 단체들이 전면 금지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반면, 농장주 단체들을 중심으로 합법화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