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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근찬 앵커 :

지금 국세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 도전하고 나서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세청이 부과한 8억원대의 세금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은 세무당국이 이 결정에 승복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승복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뒤따르지않는다는 점입니다.

김원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원식 기자 :

전직 국회의원인 이길범씨는 지난 87년에 사들인 서울 남현동의 이 땅을 2년뒤에 팔았습니다. 그러자 동작세무서는 이씨가 10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며 양도소득세 등, 8억8천만원을 부과했고, 이씨는 부당하다면서 세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세금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이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씨는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과세처분의 근거인 구소득세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도 대법원이 이를 근거로 재판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같은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이 이씨의 기본권을 침해한것이라는 한정위헌 결정과 함께 이씨에게 부과된 8억8천만원의 과세처분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대법원에 계류중인 5건의 유사사건 판례가 모두 나올때까지는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91년부터 이씨 소유의 27억원짜리 부동산을 계속 압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재판결과를 뒤엎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에 귀속력을 갖는다는 것이 원칙이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서로 상반된 이 사건의 결말이 과연 어떻게 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