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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행정 전산망이 확대되면서 개인이나 사생활 정보누출로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서 오늘 국무총리 훈령으로 개인정보 보호관리 지침을 마련해서 정보유출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추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은호 기자 :

총무처가 오늘 확정해 일선 행정기관에 시달한 개인정보 보호관리지침에 따라 앞으로 행정기관의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주민등록과 부동산 자동차 등 국민 개개인의 사소한 생활에 관한 정보는 공공목적이외에 개인적인 필요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으로 개인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은 행정업무 수용 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문서로 요청할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보를 얻은 기관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정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정보를 유출시키거나 변조했을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과 함께 파면 등 무거운 징계가 내려집니다.


이연택 (총무처 장관) :

자료들을 부당유출을 해서 강절도의 대상으로 삼는 등 이렇게 범죄에 악용되는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추은호 기자 :

정부는 또 잘못된 정보가 입력돼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본인에게 직접정보를 수집해 정확성을 기하기로 하고 본인이 입력된 정보를 확인한 뒤 잘못이 있을 때면 즉시 고칠 수 있도록 정정 청구기회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일선행정기관에 시달해 시행해본 뒤 여기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해 올해 말까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