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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의 안전대책이 미흡해 사고 위험이 크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한 달 간 전국의 자전거도로와 관련 시설물 등의 안전시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서울 등 3개 시도는 전체 자전거 도로의 65%에서 양 방향, 또는 역주행이 허용돼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례가 빈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통일된 설치기준 부재로 자치단체마다 제각각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면서 이용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감사원은 자전거 도로의 역주행을 제한하고 표지판 설치를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자전거 시설의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이 사고를 냈을 경우 소유자만 처벌하고 운행한 사람은 처벌할 수 없도록 돼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실제 운행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