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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문제점을 보도한 국방부 출입기자들의 통화 내역까지 조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입니다. 하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방식과 비용 등을 놓고 논란이 일던 때, 언론사 2곳이 기지이전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분석해 보도했습니다. 국방부 내부 문건을 인용하며, "기지이전 사업이 2~3년 이상 늦어진다", "이전사업에 2조6천억 원 이상이 부족하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즉각, 문건 유출자 색출에 나섰지만 혐의를 잡지 못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물론 사실을 보도한 출입기자들의 통화 내역까지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기자 3명의 통화 내역을 조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이란 법조항을 적용했지만, 해당 문건이 과연 비밀로 분류돼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 이 문건이 전혀 비밀이 아닌 일반문건이었다고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또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10조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고, 취재활동을 침해하는 수사당국의 월권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녹취> 박주민(변호사) : "기자들 통화내역까지 조사하는 것은 과도한 수사고,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이례적으로 기자들의 통화 내역까지 조사한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감시와 통제로 이어지는 시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