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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가정에 보증이나 담보 없이 장기간 낮은 금리로 대학 학자금을 융자합니다. 융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 범위 내에서 세대 당 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졸업 후 1년까지는 연 1%, 이후 4년 동안은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 분할해 상환하면 됩니다. 대상은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나 산재 장해 등급 1급을 받은 근로자 등의 가족 가운데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융자를 희망할 경우 해당 학기 학자금 납부 고지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학교 소재지 또는 주소지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