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준수 외쳤지만…“사각지대가 더 문제”_자전거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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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태일 열사 51주기가 오늘입니다.

그동안 노동환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근로기준법'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배달·대리기사 같은 이른바 플랫폼노동자들인데요.

그들의 목소리를 김지숙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4년 경력의 사진작가 김 모 씨.

플랫폼 업체 홈페이지에 소개글을 등록하고, 촬영 의뢰가 오면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 플랫폼 업체는 중개수수료로 20%를 가져갑니다.

[김○○/사진작가·플랫폼 노동자 : "(플랫폼 업체는) 그냥 게재만 해줄 뿐이고 건당 20%의 수수료를 떼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업무 중개를 빼면 플랫폼 업체가 주는 도움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플랫폼에서 떠나기도 어렵니다.

이미 일감을 구하는 통로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김○○ : "다른 경로를 이용해서 주문을 하진 않으니까 저희는 이제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불이익을 당하거나 분쟁이 생겨도 노동자가 직접 감당해야 합니다.

폭언이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도 의뢰자가 일만 시켜놓고 연락을 끊어버려도 사실상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디자이너·플랫폼 노동자/음성변조 : "제 사례는 아닌데 (의뢰자가) 작업물을 다 받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마음에 안 든다, 돈을 줄 수가 없다'."]

플랫폼 업체는 수수료만 꼬박꼬박 챙겨갈 뿐 그 안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선 고개를 돌립니다.

자신들은 중개만 했다는 겁니다.

[이○○/디자이너·플랫폼 노동자/음성변조 : "(플랫폼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런 이런 상황이니까 조치를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저희는 그냥 플랫폼이지, 그건 각자 해결하세요'."]

그런데도 이런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해줄 법조차 없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등이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딴세상 얘깁니다.

이렇게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180만 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