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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프라이버시권과 방어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그동안 `비공개'가 관행처럼 돼온 수사 서류를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도 과감히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현직 경찰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중앙경찰학교 훈련학과장으로 재직중인 안형찬 경감은 6일 고려대 법무대학원에 낸 `수사절차에서의 개인정보의 공개와 보호'란 석사학위 논문에서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정보공개는 수사기법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안 경감은 논문에서 "사회지도층 비리 수사, 선거사범 내사종결 대장 등 현재 공개되고 있지 않은 자료들도 사안별로 일부 공개하는 것이 수사 공정성 확보나 사회 일반의 관심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공보실에서 4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안 경감은 `대립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의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찰했습니다. 그는 우선 현행 형사절차법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접근권 등에 대해 개괄적인 규정만 두고 있어 권리구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법규나 행정지침이 없다 보니 주민등록에서의 지문번호 전산입력,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개인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안 경감은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개인정보에 대한 무조건적인 접근 제한은 선량한 권리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며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이 형사소송법상 배상제도가 아니라 대부분 민사소송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경감은 "특정범죄뿐 아니라 일반범죄에서도 피해자나 증인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ㆍ변호권 침해가 있을 경우 개별적인 수단을 통해 문제를 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언론의 피의사실 공표 수위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을 이익형량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피의사실 공표는 공개수사가 필요하거나 국민이 알지 않으면 피해가 확대될 경우 등 정당성을 갖는 때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