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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제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의사들의 집회 현장 모습입니다.

주최 측 추산, 만 2천여 명의 의사들이 모여서 최근에 의사 3명을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해 항의를 했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2013년에 4차례나 복부 통증을 호소해서 병원을 찾은 8살 어린이 환자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희귀질환인 횡격막 탈장 때문이었는데요.

이걸 의사가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변비로 오진을 내리는 바람에 이 어린이 환자가 사망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연루된 의사 3명을 법정구속했는데요, 어제 거리로 나온 의사들은 고의적으로 오진을 한 게 아닌데도,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까지 하는건 부당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의사들의 요구는요, 고의성이 없는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최선의 진료를 했는데도 결과가 나쁘다는 걸로 실형을 선고 받는 건 안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의사협회는 이번 의사 구속으로 생기는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이번처럼 진료 결과에 따라 의사가 구속이 되면 의사가 위축돼 방어진료나 회피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

또, 정확한 진료를 위해 불필요한 검사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에 의사들이 구속돼서 수술이 많은 외과나 응급의학과는 상당히 위축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료환경에 따라서는 일부 환자에 대해서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권리도 요구했는데요,

환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는데요.

양쪽의 입장을 이어서 들어보시죠.

[박종혁/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진료문화 전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검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과잉진료가 많이 생길 것이고."]

[강태언/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진료조차 거부하는 거부권을 갖겠다는 것, 형사 면책을 받겠다? 그걸 아예 명문화 하겠다?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도 의료사고가 나면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의사가 아닌 환자에게 있습니다.

환자들은 의학적 지식이 부족해서 의사들에게 의료사고의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데 말이죠.

실제로 의료사고에서 피해자인 환자의 완전 승소율은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고의성 없는 의료과실에 형사책임을 면제해달라는 건 환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요구로 밖에 볼수 없겠죠.

최근에는 의료사고로 인한 갈등도 커지는 추세인데요,

의료분쟁 조정 건수가 2015년부터 꾸준히 늘어서 지난해에는 2400여 건이었고요.

올해도 8월까지 벌써 2천 건이 넘었습니다.

이걸 해결할 방법으로 그래서 의무보험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의료기관이 의무가입 형태로 보험을 가입하는데요.

우리나라 의료기관도 이런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자는겁니다.

그러면 완벽하진 않더라도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방법도 보험료에 따른 의료비 인상이라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요,

이번 기회에 환자의 권익도 보호하면서 의료사고를 잘 중재할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