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부당계약 체결 공무원 3명 징계 요구_콘도미니엄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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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설악산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 공무원 3명을 징계할 것을 양양군수에게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시민단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그제(17일) 이 단체에 보낸 감사결과 통보서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설악산케이블카사업에 반대해 온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등은,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서를 보면, 강원도 양양군은 587억 원이 들어가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3개 업체와 실시설계 용약계약을 체결한 뒤에 행정자치부에 투자 심사를 의뢰해 관련 법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에 따르면, 시·군·구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은 실시설계 이전에 행정자치부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양양군은 또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못했음에도, 오색 케이블카 설비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2016년 7월 양양군이 신청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에 대해 "케이블카 건설공사와 운행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같은해 12월 불허 조치했다.

감사원은 이에 양양군수에 엄중 주의를 촉구할 것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요구하고, 부당 계약을 체결한 관련 공무원 3명을 징계할 것을 양양군수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다만 "양양군이 경제적 타당성을 부풀리기 위해 일부러 사업비를 축소했다"는 청구 사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익감사를 청구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측은 "이번 감사 결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와 행정의 정당성을 모두 상실했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업임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평가하고, "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 심의와 협의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사업비 고의 축소 의혹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