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폐기물 3월부터 허가제실시 _어떤 게임이 돈을 벌고 있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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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허가제실시 건설 폐기물; 과 주변도로에 버려지는 산업 쓰레기 및 허가에필요한 덤프 트럭 포클레인


박태남 앵커 :

수도권뉴스입니다.

오는 3월1일부터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들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운송업자들만이 운반할 수 있습니다. 변덕수 기자가 전합니다.


변덕수 기자 :

서울의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덩어리 등 건축폐기물의 량은 하루 평균 15,000톤입니다. 15톤짜리 덤프트럭 1,500대 분량입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약 30%정도인 5,000톤가량의 폐기물이 난지도 등 매립장이 아닌 주변도로 등에 마구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업자 :

보시다시피 길옆에도 이렇게 버리고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뭐 도로 길옆에 한때는 도로 길 가운데에도 버려놓고 도망가는 수도 많이 있었습니다.


변덕수 기자 :

현재는 이 같은 폐기물은 아무나 싫어 다가 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는 3월1일부터는 이 같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이런 폐기물들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전문 업자들만이 수집, 운반할 수 있게 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서울시가 건축폐기물 운송업자의 허가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운송업자가 갖춰야 할 요건은 자본금이 2천만 원이 넘고 최소한 12명이상의 수집, 운반종사원이 있어야 합니다.

또 8.5톤 이상의 밀 폐식 운반차량과 굴착기 등을 1대 이상씩 소유해야 하며 1,650평방미터 이상의 폐기물 직파 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정렬 (서울시 청소사업부장) :

건축 폐자재 운반 전문 업체를 허가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운반을 전담토록 해 가지고 허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매립지외에다가 버리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변덕수 기자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3월1일 이후에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 폐기물을 수집해 운반하다 적발될 경우 이를 명사고발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변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