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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된 고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는 16일 쯤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련 기록물들을 열람할 계획입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

대통령들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기록물과 이 문서들 가운데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해 대통령이 따로 지정한 중요 기록물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 등을 열람하게 해 달라며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어젯밤에 발부했습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라는 이유입니다.

다만 사본 제작과 자료 제출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모레 쯤,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현장에서 머물며 관련 자료들을 열람할 예정입니다.

이후 참여정부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도 다시 구동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이지원에 등록된 회의록이 만약 없다면 당초 기록물이 생산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삭제된 것인지와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된 것인 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를 열람하고 분석하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이라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