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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20일)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김 모(35) 씨에 대해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A(60·여)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 씨는 이튿날 자신이 차고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지방으로 도주한 뒤 날치기 범행을 하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김 씨는 "돈을 빌리기 위해 A 씨를 찾아갔다가 이를 거절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21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