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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을 맡아달라는 정부의 '공탁' 신청에 대해 법원이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당사자가 거부할 땐 제3자가 대신 갚을 수 없다는 민법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정부가 배상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려다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원지법은 고 정창희 할아버지, 고 박해옥 할머니 유가족을 상대로 한 정부의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사자가 거부할 땐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는 민법 469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 표시가 확인되기 때문에 민법이 규정한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는 겁니다.

앞서 광주지법도 같은 이유로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불수리' 처리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즉각 이의신청을 했지만, 담당자는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재판부가 심리를 통해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틀 연속 법원이 배상금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공탁 시도가 무산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애초부터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정부가 주는 배상금은 받지 않겠다고 한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서둘러 배상 절차를 마무리하려다 벌어진 일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일본 정부는 빠지고 한국 국내의 갈등과 대립이 되면서 피해자들과 우리 정부 간의 갈등 상황으로 또다시 전치가 된 거죠. 가장 있어선 안 되고, 발생해선 안 되는 상황인데..."]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법원이 공탁을 받아준다 해도 피해자 측은 공탁 무효소송을 통해 다시 다퉈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십년 간 싸워 일본 전범 기업에게 배상 받을 길이 열린 피해자들은 이제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정부와 또다른 긴 법적 다툼을 해야 하는 셈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