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축은행 부당 인출 예금 85억 환수”_비트코인 ​​온라인 포커룸_krvip

검찰 “저축은행 부당 인출 예금 85억 환수”_기_krvip

<앵커 멘트>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에 부당인출된 예금 85억 원을 검찰이 전액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인출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금 환수가 가능한 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2월 17일 영업정지된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에서 부당인출된 예금액 85억여 원을 예금보험공사와 협조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영업정지 정보를 유출해 예금 인출을 권유한 부산저축은행 김 양 부회장과 안아순 전무, 대전저축은행 김태오 대표이사 등 3명을 업무방해죄와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당인출 예금주들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범죄 수익이 아닌 예금을 환수하는 게 가능한 지를 놓고 법조계 일각에선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병우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파산법에 파산관재인이 일탈된 재산을 회복시켜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배당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만큼 예금 환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영업정지 하루 전인 지난 2월 16일 부산저축은행 김 양 부회장과 안아순 전무의 권유로 특정 고객 7명이 28억8천만 원의 예금을, 은행 직원과 지인들도 28억6천만 원을 부당 인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저축은행에서도 2월16일 김태오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29명의 고객이 22억2천만 원을, 은행 직원과 지인들도 5억5천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본인이나 지인 명의의 예금을 부당 인출한 은행 직원 88명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징계를 통보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정관계 고위층의 특혜 인출과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비밀 누설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