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편법 증여에 1천억 추징 예정_패스에 베팅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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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이 거액의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삼성 SDS의 신주 인수권부사채 편법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 1천억 원 정도를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본격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현석 기자 :

지난 2월 삼성 이건희 회장의 네 자녀와 임원은 한 주에 7,150원을 주고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인터넷 장외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은 주당 5~6만 원선 이었습니다.


⊙ 김해동 (인터넷 장외시장 운영자) :

7~8,000에 거래를 체결했다는 부분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 김현석 기자 :

320여 만주를 당시 시가보다 5만 원 정도 싸게 구입했으니까 모두 1,500억 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본 셈입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시세차익에 대해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윤종훈 (공인회계사) :

증여 이전 3개월 이내에 제3자간에 거래한 사실이 한 건이라도 있다면 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차익만큼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석 기자 :

국세청은 오는 지난 2월의 실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장외주식거래를 많이 하는 명동의 사채업자들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증여 당시에 매매시가가 5~6만 원선으로 확인될 경우 약 1천억 정도의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