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인장맡기면 예금자도 30% 책임 _복권 카지노 루이 바르보사 쿠리티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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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임직원이 예금자가 맡겨둔 인장을 도용해 예금자 명의로 대출 받은 돈을 횡령한 경우 인장을 부실하게 관리한 예금자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21부는 최근 백모씨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지난 해 퇴출된 금정상호신용금고에 예탁한 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백씨가 거래인감을 금정금고 대표 홍모씨에게 맡겨둔채 이를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백씨에게도 횡령 금액의 30%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백모씨는 금정신용금고가 퇴출되면서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예금보험공사가 백씨의 예탁금 규모을 초과하는 대출금이 있다며 예금 대신 지급을 보류하자 금정금고의 대표가 자신의 인장을 무단 도용해 대출받은 것이므로 예탁금 모두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