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중개업소에 권장가 제시한 협회에 시정명령_풍부한 수입 앱_krvip

국제결혼 중개업소에 권장가 제시한 협회에 시정명령_베토 본핌_krvip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결혼의 국가별 권장가격을 결정해 회원사들에 통지한 한국다문화결혼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한국다문화결혼협회는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는 사업자들의 단체로, 올해 2월 현재 회원사 수는 91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협회는 저가 경쟁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09년 1월과 7월에 국제결혼의 국가별 권장 가격을 작성해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2009년 7월에 홈페이지에 올린 가격표를 보면 계약금·행사액·성혼 수수료를 합친 금액이 우즈베키스탄 2천만원, 인도네시아 1천700만원, 네팔 1천500만원, 중국·베트남·캄보디아·태국·필리핀·몽골 1천400만원이다. 협회는 2010년 9월에는 권장가격의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회원사들에 배포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가격을 협회가 설정한 것으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