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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잡혀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탈북 국군포로'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북한 정권에 손해배상을 내서 잇따라 이기고 있는데, 배상금을 받아낼 길은 막막합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51년 만에 탈북한 김성태 씨.

강제노역 등에 대해 북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북한이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김성태/탈북 국군포로/지난달 8일 :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을 나라에 바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선뜻 돈을 주겠다 할 리는 없고, 배상금을 받아낼 길은 북한 재산을 압류하는 것뿐입니다.

현재 국내의 북한 재산은 북한 영상물이나 음악을 사용할 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뿐.

2008년 이후 대북송금이 막히면서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18억여 원을 법원에 공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돈을 압류하려는 소송은 내는 족족 패소하고 있습니다.

[경문협 관계자 : "원칙적으로 저작권료는 철저하게 사유재산이거든요. (법원이) 저작권료를 국가의 책임에 해당하는 분의 배상금으로 지불하는 부분을 불허했다…"]

다른 탈북 국군포로 2명이 경문협을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은 지난해 초 1심 패소로 결론 났고, 납북자 유족이 낸 소송에서도 유족 측이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탈북 국군포로 측은 통일부를 상대로 사실조회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보완해 재판에 임할 예정입니다.

다만 북한이 국가도, 사회단체도 아니어서 민법을 적용할 수 없고, 저작권료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다는 판결 취지를 뒤엎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엄태섭/변호사/탈북 국군포로 소송 변호 : "90세가 다 넘으셨는데 과연 그분들에게 얼마만큼 시간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사전에 배상을 하고, 북한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탈북 국군포로 측은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 하정현/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채상우 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