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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설계부터 제작, 완성까지 기술기준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제조, 수입하는 업자는 설계 및 완성검사, 사용 사업주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완성검사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고 정기검사는 완성검사 이후 2년 주기로 시행된다. 이 규정을 어기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아파트나 빌딩 등 작업장소가 고층화되는 추세와 맞물려 위험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장비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호장치 등의 부착의무나 성능확인을 위한 기준이 없어 추락.낙하 등의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했다. 현재 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삿짐 리프트는 약 7천500대로 2005년의 경우 총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했다. 노동부 엄현택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안전검사 시행은 사망재해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