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만원 5일이상 연체’ 정보 공유 추진 _돈 벌다 라그나로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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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인신용(KCB)이 `1만원이상 5일이상' 연체한 개인의 신용정보를 취합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이 출자해 설립된 KCB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개인의 연체 정보 기준을 `1만원이상을 5일이상 연체한 경우'로 정해 정보의 효율성 여부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은행연합회가 이날부터 변경해 회원사에 제공하는 기준인 `50만원이상 3개월이상 연체'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입니다. KCB 관계자는 "일단 금액기준으로 1만원, 연체기간 기준으로 5일이 된 연체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적정성을 테스트하기로 했다"면서 "테스트를 통해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KCB가 기준에 따라 연체 정보를 받았다고 해서 이 정보를 금융기관에 그대로 제공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면서 "연체정보를 받는 것과 금융기관이 공유하는 것은 별개 문제로 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인의 부정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대출상환 실적 등 긍정적인 정보도 광범위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KCB는 개인의 부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개인의 신용을 정확하게 입증해 금융기관이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CB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한국기업데이타,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삼성카드, 삼성생명, LG카드,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현대카드 등 11개사가 출자해 만들었습니다. KCB는 내부규정 마련, 인력충원, 전산망 정비 등을 마무리해 다음달중 금융감독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하고 테스트를 거쳐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