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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예금과 대출 금리차 공시를 확대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대출 평균 기준 및 가계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이달 말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함께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및 금리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저축성 수신금리, 대출 평균·가계·기업 대출금리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공시하도록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가계 대출금리 공시 기준을 내부 신용등급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점수로 변경하고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대금리차도 함께 은행이 공시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도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은행 자체 등급 구간별로 금리정보가 표시되다 보니 제대로 된 금리정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은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리 인상기에 금융소비자의 금융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금리정보 공개를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예대율 산정 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안심전환대출은 제외해 규제의 합리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로 대환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급격한 금리 상승기를 맞아 2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의 연착륙 유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고시했는데 적용 시기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최근 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중금리 금리상한 기준을 합리화하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의 경우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올해 상반기 8.5%에서 하반기 9.01%로 상향 조정했고 신용카드업의 경우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11%에서 11.29%, 캐피탈은 14%에서 14.45%로 설정했으며 저축은행은 16%에서 16.3%로 올렸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의 금리 상승분을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요건에 반영해 금융사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민간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인터넷 은행의 분기별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공시 등을 통해 취약 차주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인터넷 은행의 중·저신용자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가 22.2%, 케이뱅크가 24%, 토스뱅크가 36.3% 수준입니다.

또 신용대출 비중,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등 관계형 금융 평가지표 배점을 확대해 은행권 상담을 활성화하고 중·저신용등급 차주 등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도 유도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