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개정 건축사법 14일 공포 _다운로드 돈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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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실무경력에 건축사예비시험 이전 경력이 포함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건축사법을 공포하고 건축사예비시험 합격 이전의 경력을 포함해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이면 올해부터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또 오는 2010년부터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로 제한하고 건축사 예비시험에는 고교이상의 건축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