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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의 한 고등학교가 급식비 미납학생들에게 급식을 중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의정부 A고교와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A고교는 지난달 중순 1천여명 전교생 가정에 통신문을 보내 같은달 31일까지 6월 점심.저녁 급식비 9만여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그러나 급식비 납부 마감일까지 106명의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지 않자 학교측은 다음날이자 교육과정평가원 모의수능 시험일인 지난 1일 점심부터 해당 학생들에게 급식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급식비를 납부할때까지 길게는 5일까지 급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급식비 미납 학생중에는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워 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급식을 중단한 것은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학교측을 비난했다. 전교조는 "특히 A고교는 식당이 아닌 교실내에서 급식이 이뤄지기 때문에 급식비 미납으로 밥을 못먹는 학생은 곧바로 노출돼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측은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의 급식비 납부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사가 시간부족으로 가정환경 파악조차 못한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독촉하면 학생과 신뢰가 무너져 교육이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학교측은 급식비를 내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급식을 중단하지 말고 각 교사들이 학생들의 가정 형편을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급식비 납부를 교육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학교 교감은 "조사결과 이달 급식비 미납 학생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7-8명에 불과했고 이들에게는 학교가 급식비를 즉시 대납해 주었다"며 "그러나 나머지 학생중 상당수는 휴대폰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 과외수업까지 하고 있으면서도 급식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4월에도 급식비 미납액이 매월 400여만원에 달했다"며 "이렇게 미납금이 계속 누적될 경우 급식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학생들이 급식부실 등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달 급식비의 경우 납부기간을 충분히 주었고 미납시 급식이 중단된다는 사실까지 수차례 알려줬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이 있어 불가피하게 급식중단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감은 "앞으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학교에서 밥을 굶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할 것이며 다만 급식비 미납 학생에 대한 급식중단 조치는 계속할 계획"이라며 "급식비 징수에 비협조적인 일부 교사들도 특별한 이유없이 급식비를 미납하는 학생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