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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기내식 대란'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수백억 원을 부과받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과징금 브로커를 접촉한 정황을 경찰이 파악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공정위 브로커 윤 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구속하고, 공정위 현직 간부 등 전·현직 관계자 4명을 입건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2004년 공정위 자문 위원을 지냈던 윤 씨가 골프 접대 등을 통해 공정위 관계자들을 만나 내부 조사 정보를 파악하고, 금호아시아나 측에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씨가 금호아시아나와 1억 원 상당의 자문 계약을 맺고 본인이 운영하는 광고 회사를 통해 5억 원가량의 광고를 수주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실제 금호아시아나의 계열사 중 한 곳인 저비용 항공사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7년 말부터 약 2년 동안 윤씨가 운영하는 광고 회사에 5억 원가량의 광고를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당 항공사가 경상·경기 지역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새로 집행한 카트 광고의 물량 대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항공사는 KBS 취재진에 "광고 집행은 금호아시아나와 관계없이 계열사 차원에서 결정되는 일"이라면서도 "당시 업체선정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 측은 "광고 집행은 계열사에서 전적으로 결정하는 일"이라며, 윤 씨와 맺은 자문 계약에 대해서는 "파악되는 바가 없어 따로 드릴 입장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씨가 지난해 공정위 조사를 받은 사조산업에도 과징금을 깎아주겠다며 접근하고 공정위 내부 정보를 빼돌린 정황을 파악해 윤 씨를 입건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경찰 통보가 오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씨 측은 "재판이 시작되면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