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양민학살,`손배 소멸시효 지났다` _농장 투표에서 누가 승리해야 할까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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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당시 국군의 경남 거창 신원면 일대 양민 학살에 대해 국가는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제 5민사부는 거창 양민학살사건 희생자와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원권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창사건은 지난 51년 2월 발생했고 학살책임자에 대한 판결은 같은 해 12월 선고돼 판결선고일로부터 3년, 사건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거창사건 희생자와 유족 324명은 지난 2001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당시 재판부는 국가의 신원권을 인정해 국가는 유족들에게 4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