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업에 기부한 주식은 증여세 부과 예외”_상파울루가 게임에서 얼마나 승리했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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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에 주식을 기부했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 기부받은 주식 등으로 장학사업을 벌이고 있는 모장학재단이 140억 원의 증여세를 낼 수 없다며,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 기부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등을 막기위한 것인데, 해당 장학재단에 기부된 주식은 장학사업을 위해 쓰인만큼 증여세 부과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