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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가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오늘(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6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근로 시간이 줄어 평균 임금이 줄면 퇴직금 산정액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이처럼 근로시간 단축 입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는 경우, 사측이 근로자 대표와 함께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나 별도의 급여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