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뇌물 과세권 방치 _포커 버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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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로 받은 돈에 대해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마는 어찌된 일인지 국세청이 뇌물사범에 대해서 과세권을 행사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정인석 기자가 이 문제를 짚어 보았습니다. ⊙기자: 대법원이 검은 돈에 대한 과세권을 처음 인정한 것은 지난 98년 2월입니다. 2억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최 모 씨에 대해 3200만원의 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이미 추징당한 돈에 세금까지 부과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반발했지만 추징금과 세금은 별개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형사판결에 따른 추징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불법소득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도 최근 이미 10억원의 추징금 선고를 받은 회사원에게 5억 7000만원의 세금을 매긴 조치가 정당하다며 대법원의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뇌물에 대한 과세는 이 두 건이 전부. 국세청은 왠일인지 다른 뇌물관련 사범에 대해서는 한 푼의 세금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5년의 과세시효를 감안할 때 96년 이후 선고된 추징금 1조 5000억원에 세금을 물렸다면 수천억원의 소득세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을 방치해 버린 것입니다. ⊙김주덕(변호사): 세무 당국으로써는 대법원 판례를 분석을 해서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나... ⊙기자: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씻고 검은 돈에 대한 효율적인 환수를 위해서라도 뇌물에 대한 과세는 시급합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