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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의 연대보증제도가 오는 7월부터 폐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오는 9월로 잡혀있던 건설업계의 연대보증제도의 일정을 앞당겨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건설공제조합과 관련규정 개정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연대보증제도가 철폐될 경우 신용이 나쁜 업체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수주에 차질을 빚어 퇴출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는 4천여개 업체가 조합원으로 출자하고 있습니다. (끝)